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중국 북 경시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6. 경 국내로 입국 하여 같은 달 12.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신한 은행 구포 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부산 북구 덕천동 국민은행 덕 천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각각 개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경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일대 은행들을 돌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수협 계좌( 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I)를 각각 개설한 다음, 위 계좌 7개와 2008. 11. 경 이미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J) 합계 8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B ’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개설 신청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 신청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정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 신청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 신청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 신청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 신청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