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7 2014나1001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7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3쪽 제3행의 ‘입혔다’를 ‘입었다’로 고친다.

제4쪽 제19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기왕치료비 13,240,031원, ② 향후치료비 3,510,000원{다만 향후치료비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 상호보완관계에 있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5쪽 제2행의 ‘원고’를 ‘피재자’로 고친다.

제5쪽 제10행의 ‘요양기간 만료일인’을 삭제한다.

제5쪽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3,240,031원 × 49% = 6,487,615원‘ 제5쪽 제17행, 제6쪽 제5행의 각 ‘15,202,435원’을 ‘17,027,225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4행의 ‘4,764,951원’을 ‘기왕치료비 6,487,615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제3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 3,146,100원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이 부분 구상청구는 배척되어야 하고, 피고가 피재자에게 이미 치료비로 지급한 공제금 6,649,920원 전액이나 적어도 그 중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금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우선, 위 이종요양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