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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9 2013누1750
도로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현황도,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제1행 중 ‘의 소유자들이다’를 삭제한다.

o 제5쪽 제6행 중 ‘사실상이’를 ‘사실상의’로 고친다.

o 제6쪽 표 안의 ‘분할 (2006. 6. 16.)’을 ‘분할 (2006. 12. 6.)’로 고친다.

o 제9쪽 제13행 중 'W‘를 ’X‘로 고친다.

o 제10쪽 - 제3행 중 ‘건축법’‘구 건축법’으로 고친다.

- 제16 ~ 17행 중 ‘419㎡’와 ‘약 2.13%’를 ‘421㎡’와 ‘약 2.14%’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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