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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7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4행, 제11행, 제16행, 제3쪽 제1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고치고, 제2쪽 제13행, 제3쪽 제4행의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 제7행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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