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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2.12 2009고단510 (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조선족으로 2009.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피고인 B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구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9.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항소심 진행 중이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는 타인명의로 된 통장(일명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과 현금인출카드 등을 입수하여 피고인 A나 분리된 공동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C의 대포통장 대가를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거나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 C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위 A, D은 위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구해다 준 대포통장들이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이 불특정의 일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가족의 납치감금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데 사용된다(일명 보이스피싱)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8. 12.말경 피고인 B은 친구인 E이 자신명의로 만든 7개의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돈을 받고 팔고 싶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등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중국인들에게 넘기는 위 C에게 연락하여 E의 통장을 사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C는 또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일명 F)을 통하여 피고인 A와 D에게 위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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