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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54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7. 3. 27.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8. 8. 31.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리된 공동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소위 ‘카드깡’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G은 신용카드정보 및 위조기계를 제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지휘하고, 피고인 A는 신용카드를 위조할 피고인 B을 G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위조기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은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고, 피고인 A는 ‘카드깡’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익을 받아 피고인 G에게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수익을 각자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A는 2010. 8.경 G에게 위조기계 구입비조로 50만원을 송금하고, G은 태국에 있는 일명 ‘I사장’을 통해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와 신용카드 위조기계인 리드 앤 라이트(read&write)기를 각각 인터넷 이메일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신원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2010. 8.경 서울 금천구 J 번지불상 주택에서,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 K)를 리드 앤 라이트기에 저장한 후 리드 앤 라이트기에 국내 체크카드 뒷면 마그네틱 부분을 접촉시켜 위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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