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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6고단562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B은 2012. 8. 10. 경 아산시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공사대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인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같은 달 24.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 기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고, 그 후 2012. 11. 14.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달 27. 경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본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피고인

A는 2013. 9. 1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장소를 찾아온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본 등 기가 경료 된 사실을 듣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C에게 “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자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의 평가액( 담보목적 부동산의 시가에서 담보권자의 채권액과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하고, 통 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담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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