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 경상남도 거제시 C( 답 1445제곱미터 )에 대하여 경료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말소하도록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가 등기를 말소한 후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 일시 불상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F에게 피해자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가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을 원하나 병원에 있어 자신에게 가 등기 말소를 위임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상남도 거제시 C 답 437㎡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 년 11월 23일 해제”, 등기의 목적 란에 “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 년 9월 30일 접수제 48015호로 경료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등기의무 자란에 “B,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G, 106동 309호”, 등기 권리 자란에 “A,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H, 211동 705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신청, 취하 및 등기 필정보 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 한 복 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5 년 11월 23일” 이라고 기재된 피해자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말소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같은 날 창원시 진해 구 I에서 위조한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