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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2 2017고단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4:50 경 논산시 대화로 143 논 산대 교 휴먼 시아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 차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위험하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 위험하니 일어나 보세요.

” 라며 피고인을 수 회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 이런 어린놈 새끼야. 야 임 마 너 뭐야. 내 돈 내고 술 먹었는데 경찰새끼가 왜 깨우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욕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욕을 하며 위 D의 팔을 손으로 쳤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지던 중 오른쪽 발로 위 C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고, 직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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