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8. 23:35 경 평 택 로 51 평 택 역 앞길에서, 노점상 물건을 판매하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경찰, 너 어린놈. 니가 저년의 아들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4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폭행의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