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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1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7. 18:09 경 경기 가평군 C 앞 경 춘 로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순경이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이동시키려고 하자, 119 구급 대원 F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 너네

들 이 뭔 데, 나를 깨우냐,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함께 출동한 가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형법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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