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당 진로 15번 길 53 ‘ 인정 프린스’ 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서, ‘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을 지른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고성과 욕설을 멈추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경찰관 사진, CCTV 등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빈번한 주 취소란 행위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