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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1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6:30경 진주시 모덕로 47번길 40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인 피해자 B(50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왼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뒷통수를 때린 다음, 돌아서는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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