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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66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204.3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204.3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3호 부분 34.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임료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4. 18.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2016. 11.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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