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1. 4. 6. 사망)과 원고 A은 부부이고, 그 사이에 소외 E, 피고 C, 원고 B, 소외 F 등을 두었다.
나.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D 앞으로 1975. 9. 9. ‘1975.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② 2011. 7. 28. ‘2011. 4.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505/1,000, 소외 E, 피고, 원고 B 앞으로 각 165/1,000 각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③ 2013. 1. 14. ‘2013. 1. 11. 증여’를 원인으로 위 원고 A, B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등기되었다.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D 앞으로 1975. 9. 9. ‘1975.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② 2011. 7. 28. ‘2011. 4.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③ 2013. 1. 14. ‘2013.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A을 성실히 부양하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 등을 피고에게 부담부증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조건과 달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A을 방기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를 구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을 성실히 부양하는 부담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소유권 등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