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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32369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E(父)와 망 F(母) 사이의 자녀들이다.

망 E은 2010. 11. 4. 사망하였고, 망 F는 2017. 8. 29.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각 1/4의 지분 비율로 망 F를 공동상속하였다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60319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2019. 5. 2. ‘원고가 2019. 5. 31.까지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109,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가 망 F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7. 22. 접수 제28403호로 ‘1996. 7. 20.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망 E은 1996. 8. 10.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8. 10.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9. 13. 접수 제34631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10. 29. 제34489호로 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7.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국 2019. 5. 23. 제73202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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