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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19가단910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4. 23. ‘1950. 7. 3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브럭조 와가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1.03㎡(실제로는 인접한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 피고의 아버지인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6. 3. 17. 피고 앞으로 ‘2016. 3. 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9. 19. ‘201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5. 29. ‘2019.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거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7㎡와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쓰이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9. 11. 1.기준 적정 년 차임은 5,973,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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