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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12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분할 전 전남 해남군 D 전 1,09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2. ‘1994.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8885호로 ‘2016. 12. 2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7.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7. 8. 1. 같은 법원 접수 제17022호로 ‘2017.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 모르게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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