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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8 2015나15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은 법인등기부상 별개의 회사이나 사실은 같은 곳에 법인 주소를 두고 현재의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2002. 9.경 이전부터 2014. 2. 7.까지는 CA이 원고들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 C은 2002. 9. 2. 원고 A에 경리직원으로 취업하였고, 2005. 4. 30.경 퇴사하였다가 2005. 7. 1.경 다시 경리직원으로 취업하여 2011. 8. 31.경까지 원고들의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3) 또한 피고 C은 F과 1994. 12. 15. 혼인하였다가 2014. 10. 20.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피고 D은 위 F의 동생이다. 나. 피고 C의 업무상횡령 1) 피고 C은 2013. 4.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140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일부 업무상횡령 관련 범죄사실은 ‘피고 C이 2006. 1. 23. 원고들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원고들 소유의 예금을 피고 C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 C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3 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원고들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3. 7. 3. 위 2013고합140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광주고등법원 2013노340호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3. 12.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의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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