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 9. 2.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위 두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별개의 회사이나 사실은 같은 곳에 법인 주소를 두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이다)의 경리직원으로 취업하여 2005. 4. 29.경 퇴사한 후 2005. 7. 1.경 경리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여 2011. 8. 31.경까지 위 회사들의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23. 광주 남구 F건물 2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광주은행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2011. 4. 18.경 까지 사이에 모두 96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위 회사들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 기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합계 521,815,177원의 피해자 및 위 각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피해자 C의 인터넷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이 다운로드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후연금에 가입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대출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마치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정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시경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