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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9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326,411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법인등기부상 별개의 회사이나 사실은 같은 곳에 법인 주소를 두고 E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2002. 9. 2. 원고들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취업하여 2005. 4. 29.경 퇴사한 후 2005. 7. 1.경 경리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여 2011. 8. 31.경까지 원고들의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였던 F의 동생이다.

나. 피고 C의 업무상횡령 1) 광주지방검찰청은 2013. 4. 8.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이 2006. 1. 23. 피해자 E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피고 C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 C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96회에 걸쳐 E 및 원고들의 자금을 피고 C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140호로 기소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3. 7.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광주고등법원 2013노340호로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3. 12.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위 항소심판결에서 피고 C의 업무상횡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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