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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652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구입하되, 그 대출금을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원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3. 8. 2. 소유권이전등록(원고 주식회사 A 99%, 원고 B 1%)을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3개월분을 직접 납부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제3자에 매도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원고들의 각 인감이 날인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피고 C은 중기매매업을 하는 G를 통하여 2014. 2. 28. 매도인을 원고들 명의로, 매수인을 실제 매수자인 H의 부탁을 받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인 I의 제수인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3. 접수 F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C을 이 사건 굴삭기의 매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할 능력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원고 B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원고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피고 C은 2014. 4. 2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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