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아들인 D이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를 통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1. E의 종전 주주로부터 E의 발행주식 50,000주 전량을 액면가 1만 원씩 합계 5억 원에 인수하되, 계약체결시 주식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회생계획안인가결정 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09. 1. 23.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9. 23. E 발행주식 50,000주를 25,000주로 50% 감자하고, 부채 약 18억 원을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C는 E 경영권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을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2009. 4.경부터 2013. 5. 18.까지 합계 4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1. 4. 4.경 C에게 E 주식 22%를 공로주로 양도해달라고 요구 하였고, 이에 C는 2011. 4. 21. 피고에게 “E 정리 결과 최하 정리된 주권에 대해 본인 소유 주식의 10%를 보장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1. 6. 2. 무렵 E 주식 3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의 5%에 해당하는 1,750주를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바. 광주지방법원은 2013. 2. 13. E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2013. 5. 16. 위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E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를 25,000주로 50% 감자하는 내용의 자본감소허가결정을 하였다.
사. E은 2013. 5. 24. 자본금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