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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169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49,027,07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8년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였고, 피고 B의 발행주식 50,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나 그 명의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다.

원고는 2010. 10. 25. 20,000주와, 2012. 8. 21. 5,000주를 자신 명의로 양수한 25,000주의 명의수탁자였다.

나. 피고 C는 2014. 10. 28.경 피고 D, E에게 피고 B의 경영권과 발행주식 중 30,5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주식회사 B(이하 “대상회사”라 칭한다)의 경영권 및 발생주식 중 일부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C(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D(“을 1”), E(“을 2”)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9조 [비용 및 제세공과금]

1. 세무신고용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는 형식상 주주(명의수탁자)인 F, A와 작성하고, “갑”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등에 대한 세금문제)

2. 세무신고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은 “갑”이 지급하며, “갑”이 세금을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협조하여 납부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다.

3. 세무신고용 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27,000원으로 하며, 실지 1주당 매매대금 42,623원과의 채액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갑”은 향후 10년 이내에 “대상회사”를 청산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을”의 주식 취득금액 일십삼억원을 우선 보전하여야 하고, “대상회사”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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