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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37223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는 아들인 D이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 회사를 통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고, 원고 회사는 E의 종전 주주와 2009. 4.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1. A 주식회사는 E의 발생주식 50,000주 전량을 액면가대로 1만 원씩 합계 5억 원에 인수하고, 부채 약 18억 원을 승계한다. 2. 계약체결시 주식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후 지급키로 한다. 2) 법원은 2009. 1. 23.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9. 23.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하면서 발행주식 50,000주를 25,000주로 50% 감자하고, 부채 약 18억 원을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C는 D을 대리하여 2009. 4.경 피고로부터 약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E의 종전 주주로부터 중도금지불요청을 받게 된 C는 다시 D을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D의 사유재산으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4) 피고는 D의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보유한 E의 주식 22%를 양도해달라고 강요하였고, C는 이러한 피고의 강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원고 회사가 보유하던 E의 주식 중 10%인 3,500주를 액면가로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다.

5)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식양도를 강요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C는 D과 협의 끝에 법원의 감자결정에 따라 계산한 E의 주식 3,500주의 50%인 1,75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6) E은 2013. 2. 16. 회생절차를 종결하였고, 자본잠식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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