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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6 2017누3518
조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장은 2012. 12. 21.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생용동 529필지 519,160㎡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생용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생용지구(2차) 내의 아래 [표1] 순번 1~7토지 및 순번 1토지 지상 노유자시설 1,759.42㎡(이하 ‘패밀리요양원’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별지1 지적도1 참조), 2014. 1. 29. [표1] 순번 8, 9토지를 매수한 후 2015. 6. 4. 그 지상에 노유자시설 504.35㎡(이하 ‘한울요양원’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하 생용동 소재 모든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표1] 순번 종전 토지 확정 토지 증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142 대지 1,601 142 대지 1629.7 28.7 2 142-7 전 531 142-7 전 523.5 -7.5 3 142-8 답 205 142-8 답 205.0 0 4 142-9 도로 151 142-9 도로 151.0 0 5 142-10 답 1 142-10 답 1.0 0 6 142-11 전 1 142-11 전 1.0 0 7 143 전 1,062 143 전 1,062.0 0 8 143-1 전 674 143-1 전 643.4 0 143-6 전 30.6 9 산59-3 임야 331 144-11 임야 251.0 0 144-14 임야 80.0

다. 피고는 위 사업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친 다음 2015. 5. 29. 원고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적확정조서를 통지하였고, 그 증감내역은 위 [표1] 기재와 같다

(별지2 지적도2 참조). 라.

원고는 2015. 6. 4. 한울요양원의 중축사용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141-2(이전 지번 산 58-4) 구거에 존재하는 농로와 원고의 144-11을 연결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141-2 구거 중 41㎡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5. 6. 5.경 그 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6. 8.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141-2 구거 중 41㎡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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