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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구합6469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7. 피고에게 충북 괴산군 B 외 1 필지(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가정용 전동 침대 생산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괴산군 계획위원회는 2020. 4. 27.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한 후 이를 부 결하였고,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내렸다.

< 이 사건 처분 사유 > 불승인 사유 - 개발행위허가 불 협의 - 신청 지인 B 외 1 필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의 임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8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 5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 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의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및 3-4-3( 환경 및 경관기준 )에 따라 검토한 결과 - 공장(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소음, 진동, 분진 및 토사 유출 등 환경오염 및 위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 - 특히 기존 허가 지가 착공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매년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난 개발 및 재해 위험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허가 불 협의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오인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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