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산관리지역인 충북 진천군 C리(이하 ‘C’라 한다) B 답 2,96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2016. 11. 8.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6.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진천군 군계획위원회는 2017. 3. 13. ‘이 사건 신청지가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태양광 발전시설로는 부적합하고, 구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7. 31. 예규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구 지침‘이라 한다)상 마을 및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부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3. 16.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로부터 2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및 관광지 등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구 지침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저촉되었으나, 2017. 7. 31. 예규 제30호로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가 ‘도로 및 관광지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시행되자, 원고는 2017.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다시 하게 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