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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1043
공장신설 승인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657 잡종지 1,650㎡, 위 가술리 657-1 답 1,860㎡, 위 가술리 658 답 3,430㎡, 위 가술리 답 659㎡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레미콘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6. 4. 피고에게 업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을 8,555㎡로, 제조시설 면적을 509.49㎡로 하는 공장신설에 관한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공장신설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승인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불가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호 분야별 검토사항의 라목 ‘주변지역과의 관계’의 허가기준을 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2)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원자재와 레미콘 운반차량의 통행시에는 차량 교차가 힘들어 교통소통 지장 등으로 인한 인근 공장의 생산 활동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호 분야별 검토사항의 마목 ‘기반시설’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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