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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10586
관광농원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전라남도 담양군 B 외 4필지 대지 29,99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승인 사유】 개발행위 허가 불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별표 1의2]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기준에 의하면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담양군계획조례 제21조에 의거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상인 지역으로 사업신청자는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및 공용 상ㆍ하수도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개인 오수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또한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설치계획이 불부합함. - 대상지역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며 인근(분통)하수처리시설의 성수기 유입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초과 - 다량의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분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배수설비 신고 처리 불가 산지전용 허가 불협의 해당임야는 산지구분상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에서는 진입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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