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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32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구조 용도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층/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처분시설) 신축 579.11㎡ 806.54㎡ 4,063㎡ 지상2층/3동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불협의,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불협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미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소방시설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라는 용어가 없을 뿐 아니라 누구와 무엇을 협의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농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제35조 하고 있을 뿐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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