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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구합51080
건축(신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경 피고에게 춘천시 C, D, E(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계사, 선별장) 6개 동(연면적 합계 2,078㎡)의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2019. 7. 22. 춘천시장 등에게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다.

다. 춘천시장은 2019. 10. 4.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신청지 인근에 주거지가 위치하여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의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수도 및 오수처리에 대한 별도 계획이 없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불협의 회신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신고에 대해 불허가 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불허가 사유 개발행위허가(협의) 관련 불협의

1.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축사)을 설치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 (2)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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