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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정18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의 AutoCAD 2007 프로그램 1개, AutoCAD 2008 프로그램 4개, 피해자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의 NX 프로그램 1개, 피해자 델 캠 피엘씨의 POWER MILL 프로그램 1개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설치한 후 이를 주형 및 금형 설계 업무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주형 및 금형 설계 업무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 델 캠 피엘씨 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같은 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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