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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1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월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 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과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프로그램 등 2개 정품 가액 합계 57,66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그 정을 알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3대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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