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내 이사로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 ㆍ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경 군산시 C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 주) 한글과컴퓨터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 한컴 오피스 2010' 프로그램 1개( 정품 가액 244,000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7' 프로그램 1개( 정품 가액 5,170,000원 )를 위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복제한 후, 위 회사 직원들 로 하여금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포장 프레임, 주유기, 프레스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 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