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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2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창작한 ‘ 한글’ 프로그램 1개, 미 합중국 소재 씨 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에서 창작한 ‘Mastercam' 프로그램 2개,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에서 창작한 ’AutoCAD‘ 프로그램 1개( 단, AutoCAD 프로그램은 2014. 3.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로 한다 )에 대한 각각의 복제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를 기계조작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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