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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정91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의 공동 대표인바, 공모하여 2012. 11. 2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utodesk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LT 2011 2개, 피해자 Dassault Systems SolidWorks Cor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SolidWorks 2009 Standard 1개, SolidWorks Office Premium 2007 1개, SolidWorks 2009 Premium 1개 총 5개 정품 가액 55,780,000원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0.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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