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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3 2013고단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천시 소재 C병원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중에 있는 정신질환자로, 우주인(외계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D(여, 53세)과 같이 자신의 등에 이상한 장치를 부착하여 항문을 작게 만들어 대변을 누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12:2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논에서 물을 보는 농사일을 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낸 후 미리 소지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토괭이(길이 약 1.2미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다시 2회 내려찍고, 거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72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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