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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4 2016고단11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수상 레저 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8 세) 은 경남 남해군 F 마을의 어촌 계장이며 피해자 G(71 세) 은 그 마을의 전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위 어촌계와 이권 다툼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위 어촌계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불법이라고 남해 군청에 신고하는 등 신고와 고발을 반복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4. 20:00 경 위 마을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약 84cm, 날 길이 약 9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네 가 왜 나를 못 살게 하느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2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 의자 다리( 길이 약 50cm, 두께 약 4~5cm)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4. 20:10 경 위험한 물건 인 위 도끼를 들고 피해자 E과 함께 위 마을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 네 가 고발했다고

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오늘 죽을 테니까 너희들을 죽이고, 나도 오늘 죽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위 도끼로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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