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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5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2: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해 지인과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훈계 중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술집 흡연실로 데려간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 회 툭툭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혈종,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및 행사한 폭력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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