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01:5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형님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위 ‘D식당’에서,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4. 07: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A이 새벽에 다툰 문제로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 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장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투며 쌍방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