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3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를 하거나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5 소재 경남은 행 서면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B)를 개설하여 경남은 행 서면 지점 앞 승용차 내에서 성명 불상( 일명: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계좌로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1. 거래 신청서( 경남은 행),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5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