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정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7 성남 낙원 새마을 금고에서 새마을 금고계좌 (B )를 개설한 다음, 청주시 C 근처 D 마트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