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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7고단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사천시 C 아파트 1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3 일 동안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번호 (D) 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 내역

1. 거래 내역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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