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는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포천시 D아파트 입구 택시정류장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19센티미터)를 피해자 좌측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