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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8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크게 다툰 뒤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던 중, 2015. 10. 21. 05: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보지를 내돌린다”,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주병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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