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7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기도 시흥시 C 전 1,022㎡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인은 위 토지에서 D 라는 상호로 고물 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6. 경 B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고물상 영업에 이용하도록 임대하고, 피고 인은 위 토지 상에 컨테이너 사무실, 폐기물 등을 적치하고,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놓고 고물상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확인사진, 지적도,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