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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19:1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일식당에서, 아버지 B, 지인 E, E의 지인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와 다투다가 B의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D’ 일식당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6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밖에서 크게 싸우고 있다. 두 명이 싸우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내가 뭐를 잘못했느냐.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냥 있을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고, 이에 H이 자제해 줄 것을 권유하자 H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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