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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1세) 과 2015. 2. 말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31.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뒤편으로 데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라 805호에서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끌고 다니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벽에 부딪쳐 실신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25. 21:00 ~22 :00 경 포항시 남구 H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안 헤어진다고, 미친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월말 23:00 ~24 :00 경 부산 부산진구 I 인근 길가 벤치에서 먼저 도착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자켓을 던지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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