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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9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소재 주점 “C”에서 피해자 D(75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 피해자도 시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이 법원 2018고약11073 약식명령 당시 공동피고인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과 시비를 벌이다가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좌측발목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약 14일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피고인은 2016년에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항해사에 대하여 두 번씩이나 상해를 가하였다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결격자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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